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차선마다 지정된 차량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물차는 1차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인데요. 1차선은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1차선을 이용할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화물차 1차선 이용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며 신고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차 1차선 이용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서 화물차는 1차선 이용이 제한됩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유형
- 4.5톤 이상 대형 화물차
- 트레일러
- 특수 차량 (덤프트럭 등)
화물차 1차선 이용 신고 필요한 자료
화물차가 1차선을 이용하는 것을 목격 후 신고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
- 화물차가 1차선을 이용하는 것을 찍은 영상 또는 사진
- 화물차가 1차선을 이용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 기록
- 차량 번호판 확인 및 증거
☞TIP!,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 하지만 안전한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신고 방법
화물차 1차선 이용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앱을 설치하고 교통 위반 신고 메뉴에서 화물차 1차선 위반을 선택 후 증거 자료를 업로드하여 신고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서 또는 교통부서 방문 신고
근처 경찰서 또는 교통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및 신고 접수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로그인 후 문제 위반 사례를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 시 주의사항
-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여야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위치와 시간이 정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 증거 촬영 시 안전할 때 촬영해야 합니다.
결론
화물차가 1차선을 이용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주행 중 안전한 경우 사진 및 녹화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다 한 후에는 자료가 담당 부서로 넘어가게 되고 신고자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니 증거 자료는 필수로 챙겨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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