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대중화된 시점에서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가격이지만 친환경 자동차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전기차 정부보조금 신청방법부터 세금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유용한 팁과 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보와 신청방법
2024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구매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며, 구매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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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지자체와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참고★신청서 작성과 제출 및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며,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구매 시 세금 혜택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기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 원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교육세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 적용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전액 감면될 경우에는 교육세 또한 면제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
전기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전기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 전기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
결론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조금 사업과 지원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으로 차량 구입에 부담감을 낮추고 전기차가 친환경차이기에 더욱더 대중화가 된다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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